최두주 전 정책실장 서울시약회장 출마 '불가능'
대약 윤리위원회, 재심 청구 '불가'…김종환 회장 법원 결정만 남아
입력 2018.08.30 06:00 수정 2018.09.10 08:33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최두주 전 정책실장
최두주 전 대약 정책실장의 서울시약사회장 출마가 어렵게 됐다. 

최두주 전 실장은 2012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와 관련한 금품수수와 관련,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과 윤리위원회로부터 '선거·피선거건 제한 2년'의 징계를 받았다. 

최두주 전 실장은 오는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출마에 뜻을 두고 있었던 만큼, 윤리위 징계에 대한 재심을 요청 했던 것. 

이에  대한약사회 약사윤리위원회(위원장 신성숙)는 28일 제7차 약사윤리위원회를 통해 징계 재심의 요청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국 '재심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윤리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회원의 징계에 대한 재심의 절차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법령인 민법 등을 고려해도, 재심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윤리위 재심이 불발 되면서 최두주 실장은 선거 출마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 상황이다. 

현재 출마 가능성의 기대는  김종환 회장의 법원 선고 결과로 만약, 법원이 김종환 회장의 손을 들어 준다면 자연스럽게 징계무효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김종환 회장의 법원 선고는 오는 9월 20일 내려질 예정이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설덕인 원장, “천연물 기반 질염 치료제 개발할 것”
웨스트파마슈티컬서비스 “주사제 ‘용기·투여 시스템’까지 검증 필수”
창고형 약국 공세…'가격으론 못 이긴다' 동네약국 생존법은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최두주 전 정책실장 서울시약회장 출마 '불가능'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최두주 전 정책실장 서울시약회장 출마 '불가능'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