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교협, '약대 실무실습비 학생→학교 개선' 추진
권익위 후속조치로 대학본부 발송…병약 TF 통해 '금액기준' 마련도
입력 2018.08.28 12:00 수정 2018.08.29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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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권익위로부터 약대 실무실습비 불합리가 지적된 가운데, 약교협이 후속조치로 실습비 부담을 학생에서 학교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나선다.

한국약학교육협의회(이하 약교협) 장선미 실무실습위원장(가천대 약대)은 28일 숙명여대 수련교수회관에서 개최된 '2018년 권역별 약학교육 토론회'에서 약대 실무실습 권익위 권고 및 후속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 4월 '약학대학 실무실습과정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안건을 의결해 교육부에 세부 내용을 고시했다.

권익위는 일부 사립대가 약대생에게 등록금 외 별도 실습비를 추가로 부담시키거나 동일 과정 실습임에도 소속학교별 실습비가 달라 형평성에 어긋난 경영문제를 확인하고 개선을 권고했다.

개선권고에 따라 약교협은 실습비 부담 주체를 학생에서 학교로 전환토록 한다고 밝혔다.

장선미 위원장은 "실습비를 별도 수령하게 된 사정을 자료로 충분히 설명했으나, 실습이 수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별도 수령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실습비 부담주체를 전환하는 것은 (약대가 아닌) 학교 차원에서 개선돼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라면서도 "권익위 의결서를 대학 본부에 발송하고, 실습교육 비용을 학교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 지역약국, 제약사 실무실습에 대한 적정 수준의 '실습비 금액기준' 마련도 추진중으로, 우선적으로 의료기관 실무실습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약국과 제약사도 같은 방식으로 기준 책정해서 조치할 계획이다.

장 위원장은 "약교협 실무실습 위원회와 병원약사회가 TF를 구성해 의료기관의 실무실습비용을 조사하고, 의료기관실무실습 표준교안에 근거해 실슬비 책정 근거를 마련중"이라고 전했다.

특히 "실습비 교안이 거의 나온 상황으로, 전체 의료 의료기관과 학교에 보내서 검토를 하고 큰 차이가 없도록 실무실습비 적용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실무실습비는 한번 책정되면 인상이 어려워 서류적 어려움 등으로 실습 기피 우려가 있어 병원약사회와 함께 환경조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규정 개정 방안, 상급종합병원 인증기준에 실무실습이 반영되도록 반영하기 위해 노력중으로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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