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제산제·지사제 효능군 확정 아니다"
회의결과 입장 발표…다음회의 때 가능성·안정성 논의 수준
입력 2018.08.08 15:35 수정 2018.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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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가 오늘(8일) 오전 마친 6차 심의위에서 제산제·지사제 효능군 확정이 사실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대한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8일 오후 대한약사회관에서 '제6차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지정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해 이 같이 강조했다.

위원회 논의에서는 일부 위원이 4개 효능군(제산제, 지사제, 항히스타민제, 화상연고)에 대한 신규지정을 논의안건에 포함시켜 표결에 붙이기를 요청했으나, 표결 결과 항히스타민제 효능군과 화상연고는 논의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는 설명이다.

강 위원장은 "일부 위원 중 화상연고와 항히스타민을 함께 올려 표결처리에 들어가도록 의견제시가 강하게 들어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 논란이 많아 4개에 대한 표결이 이뤄져 2개를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후 회의에서는 안전상비약 안전성 검토기준(안)에 부합하는 제산제 및 지사제 효능군에 대해서만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으며, 필요 시 안전성 검토 기준은 의약전문가 검토를 받도록 했다"고 말했다.

강봉윤 위원장은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제산제·지사제 효능군 추가 확정과 약사회 합의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와 관련 약무정책과 관계자의 확인을 재차 받은 바 있다"고 했다.

더불어 약사회는 안전성에 문제를 들어 타이레놀 500mg를 편의점 판매약을 제외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을 차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키로 했으며, 편의점 판매시간 제한, 공공심야약국, 공중보건약국 법제화를 위한 약정협의체 구성을 요청했다.

다만 강 위원장은 심의위 존속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며 "차기 회의 날짜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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