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눈물 일회용 점액제, 높은 약가 위해 용량늘려 재사용"
건약, 재사용 위험 지적…히알루론산 인공눈물 급여 제한 요청
입력 2018.05.16 15:13 수정 2018.05.1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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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이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에 '히알루론산 인공눈물 급여 제한 요청서'를 전달했다. 
  
건약은 "지난해 약 1,500억 원의 매출을 올린 히알루론산 인공눈물은 일본을 제외하고는 그 어느 국가에서도 인공눈물로 허가를 받지 못한 제품"이라며 "인공눈물을 보험 급여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 한 것은 공적 재원을 투여할만큼의 치료적 성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히알루론산 인공눈물의 과다한 처방과 사용은 환자 부담을 증가시키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야기하는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며 "히알루론산 인공눈물 제제를 급여제한 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건약의 그약이 알고싶다 2nd_무엇이 일회용 의약품을 재사용 약으로 둔갑시켰나?'를 통해 일회용 인공눈물의 용량이 일반 안약의 경우 1관에 02~0.3ml로 한두방울 정도 사용량이 되는데, 인공눈물은  1관에 1ml까지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양을 많이 넣을수록 약가를 많이 받기 때문으로 이로 인해 일회용 인공눈물의 재사용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약은 소비자들이'하루정도는 괜찮겠지'하고 사용하지만 보존제가 없는 일회용 점안액의경우 재사용 시 세균성 결막염이나 각막염 등 전염성 질환이 발생할수 있다고 경고 했다. 

식약처는 2015년 일회용 점안액을 한번만 사용하고 폐기할 것을 경고했고, 복지부도 최근 일회용 점안액의 기준용량(0.3ml~0.5ml)에 따라 약가를 다시 산정한다고 공고 했다. 이에 제약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0.3ml 인공눈물은 최저 128원, 1ml용량은 최고 444원으로 3배가 넘게 차이가 나고 불필요한 양은 버려지거나 우리의 눈을 위험에 빠트리게 되는데 쓰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  

건약은 일회용 인공눈물의 가격문제와 함께 히알루론산이라는 성분을 안과용제로 사용하는 곳은 일본과 우리나라 뿐이라며 보험급여를 해주는 나라도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건약은 "안과 질환의 각막 상피세포 장애가 아닌 이상 인공눈물을 눈을 보호해주는 영양제처럼 사용하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 자연스런 눈물 분비와 자연재생 능력을 저하 시킨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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