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휘 회장 “총회 날짜·장소, 문재빈 의장과 사전 협의”
“대전서 토 또는 일요일 개최로 협의…자격 없는 문 의장 요구 수용 못 해”
입력 2018.03.30 12:00 수정 2018.03.3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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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이 지난 26일 문재빈 총회의장(이하 문 의장)이 대의원에게 보낸 서신 내용 중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며 반박에 나섰다.

조찬휘 회장은 29일 총회관련 대의원에게 송부한 서신을 통해 2018 정기대의원총회(이하 총회) 지방 개최 사유와 지연 배경 및 문 의장 명의로 대의원에게 발송된 서신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음을 알렸다.

먼저 조 회장은 총회 지방 개최 사유 및 지연 배경에 대해 “총회 장소의 지방 개최 요구는 지난해부터 있어 왔다. 2017년 임시총회가 2차례 추가로 개최되는 과정에서 지방 대의원 참석의 어려움을 고려해 중부권에서 개최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2018년도 제1차 지부장회의에서도 총회 개최 장소를 지방에서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도 수의 지부장이 찬성 입장을 표명했으며, 집행부에서는 개최 장소가 확보될 경우 지방 개최를 추진한다는 협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총회 개최에 적합한 장소로 대전 유성호텔을 물색하게 됐고, 총회 개최 날짜(2018.3.20)와 장소(지방)에 대해 문 의장과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문 의장은 본회 집행부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최 장소를 대한약사회관으로 변경하고, 4월 5일 개최한다는 입장을 전문 언론 보도를 통해 기사화시켰다”고 전했다.

더불어 “더 구체적으로는 총회 개최 장소를 대전으로 양보하고 개최 날짜는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했으면 좋겠다고 문 의장과 협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문 의장이 26일 발송한 서신에 대해서는 “문 의장이 ’약사공론에 공고 게재를 공식 요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총회 개최 공고는 대한약사회가 주관이 돼 진행하고 개최 공문을 발송해 왔다. 집행부에서 정한 총회 일시, 장소를 의장단이 반대·거부한 사례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문 의장은 ‘6년 전 조찬휘 회장이 중대동문의 힘으로 최두주 중대동문후배를 강압적으로 사퇴시킨 것이지 결코 후보매수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본인의 개인적 의견일 뿐 강압적인 후보자 사퇴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서신 내용에 ‘(중략)동문회장의 부탁으로 건네받은 현금을 최두주 동문후배에게 전달하였다’라고 밝히고 있는 바, 문 의장 스스로 김종환 후보로부터 직접 받은 현금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문 의장은 본인을 의장단에 포함시켜 의장단 이름으로 4월 5일 총회 개최를 집행부에 요구하고 있으나, 본회 집행부는 대의원 자격이 없는 문 의장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2018 제64회 정기대의원총회가 지연 개최된 상황에 대해 대의원분들께 거듭 송구스러움을 전해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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