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약품 안전본부' 시너지 위해 약사사회 힘 모을 것"
약사회 2017년도 2차 이사회…FIP조직위원·여약사대상 등 시상식
입력 2017.12.21 14:49 수정 2017.12.2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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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조찬휘 회장이 의약품 안전을 위해 노력해온 약사사회를 강조하며 '환자·의약품 안전관리본부' 설립·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1일 대한약사회관 4층 동아홀에서 '2017년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조찬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주말 청와대 앞에서 진행한 편의점약 품목 확대 저지 위한 전국임원 궐기대회는 가장 추웠다는 날씨에서도 임원 회원 적극 참여 의견 전달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됐다고 평가 받는다"며 "최근 편의점 약 확대 시도 등 국민 건강과 약권 폄훼에 대응하고 지원해 줘 회무 책임지는 입장에서 큰 힘이 아닐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약사직능 올바르게 전달되고 존중받는 위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고 마퇴본부나 약본부 등이 많은 기여를 해왔으며,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환자 의약품 안전관리본부 설립 안건이 상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환자의약품안전관리 본부 설립 안건이 상정돼 있어 기존 지역의약품안전센터 기능을 통합해 환자·의약품 안전관리본부 설립 운영에 체계적인 환자 안전시스템 구축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약사회 또한 회원의 지혜와 힘을 모으기 위해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42회 여약사대상과 제1회 여약사봉사대상 등 시상식이 이어졌으며, 약사윤리 규정 개정안(정신질환자의 약사면허 취소 내용)을 비롯해 △약사 포상시상 규정 개정안 △지부·분회 조직운영 및 회비관리 규정개정안(도매관리약사 연회비 을→갑) △2018년도 연회비 및 특별회비 결정 △제6차 전국약사대회비 시도지부 환불 후 잔액 일반회계 편입 △편의점 판매약 품목 확대 저지 투쟁위원회 구성 추인 △성분명처방 제도화 특별위원회(가칭) 설치 추인 △상임이사 인준 △상근임원 인준 등 안건을 심의했다.


△공로패: 홍명자(FIP자원봉사단장), 백경신(FIP조직위원장), 전인구(FIP조직위원장), 방준석(FIP약무프로그램위원장)

△표창패: 박일순(서울 마포), 김상찬(약사회 청년약사위원장), 정유리(FIP 조직위 출판전시위원), 최태진(FIP 조직위 청년약사위원), 박소정(FIP 조직위 청년약사위원), 박명훈(FIP 조직위 청년약사위원), 박민혜(FIP 조직위 청년약사위원), 김현승(대한약사회 사무처 대리), 나지혜(FIP 조직위 사무위원)

△여약사대상: 백지원(서울지부), 박명희(서울지부), 하경희(울산지부), 위성숙(경기지부), 김선혜(충북지부)

△여약사봉사대상: 임현숙(부산지부), 이인숙(대구지부), 이영희(경북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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