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육군 약제장교 진급심사 개선 요청
육·해·공군 약제장교 최저근속기간 동일 적용해야
입력 2017.12.18 06:00 수정 2017.12.18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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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육군 소속 약제장교의 최저근속기간 인정이 공군 및 해군과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진급심사 절차 개선을 국방부와 육군본부에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군인사법 제12조 제4항은 약사 국가시험 합격자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등과 함께 중위로 임관하며, 이에 따라 중위 또는 대위 진급에 필요한 최저근속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군에서 복무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군인사법과 달리 약제장교의 최저근속기간 인정에 대해 육군과 공군·해군이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다. 중위로 임관한 공군·해군 소속 약제장교는 중위 진급에 필요한 1년을 최저근속기간으로 인정받아 대위 진급 시 근속기간에 포함시키는 반면, 육군은 해당 근속기간 인정을 누락시킨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대위 진급을 위해서는 진급 전년도 심사과정에서 최저근속기간 3년을 충족해야 하는데 해군과 공군은 중위 임관을 통해 근속기간 1년을 추가 인정하게 되면서 대위 진급을 하는 반면, 육군은 해당 기간을 누락시켜 전역 전 대위 진급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같은해 임관한 약제장교라 하더라고 공군과 해군 약제장교는 대위 진급 후 전역을 하고 육군 약제장교는 중위로 제대하는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

이같은 차별은 육군 의무장교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다. 같은해 임관한 수의장교는 대위 진급 후 전역을 하지만 약제장교는 중위로 전역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진급심사 절차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육군 약제장교에 대한 대위 진급절차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향후 육군 약제장교 모집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군인사법 및 진급 관련 규정에 따르면 육군, 해군, 공군 모두 진급시기에 대한 군별 차이 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약제장교간 진급 절차에 차별이 있어선 절대 안된다”며 “육군 소속 약제장교의 진급심사 절차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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