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는 국민건강권 포기
부산시약사회,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반대 성명서
입력 2017.11.3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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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약사회가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논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부산시약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제도시행에 앞서 보건복지부장관이 20개 품목을 고시 지정하였고 판매 업소에서 점주를 대상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애초부터 심각한 문제점을 잉태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어 편의점에서 판매한 안전상비의약품 부작용보고 건수가 368건으로 제도 시행 후 3배 이상 증가하였고 이것은 공식 보고 집계된 수치에 지나지 않아서 실제 부작용 건수는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환자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안전상비의약품을 구매·복용케 함으로써 이후 발생하는 의약품부작용을 환자 본인이 고스란히 떠안도록 해 국가의 의약품관리 사후책임을 스스로 방기하고 있다.” 라며 “의약품부작용이나 슈퍼형 가게의 안전상비약 및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눈과 귀를 모두 닫고 어느 누구하나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고 했다.

부산시약은 ▲편의점과 슈퍼형 가게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실태 및 위반행위 전수조사와 정부차원의 사후관리 대책 마련 ▲국민 의약품 접근성이 우선인지 의약품 안전성이 우선인지를 명확히 하고 향후 주요 보건의료 정책결정에 반드시 전문직능 단체와 협의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심의 즉각 중단, 편의점 점주와 실제 판매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실시 ▲의원과 약국이 연계되는 공공심야약국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정부에서 관리 지원등 제도 전면 개편 등을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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