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서울시약 불용재고 폐기사업 주의 공문으로 불신 조장"
"약사회 차원의 사업, 업무협약 통해 '먹튀 업체' 예방" 입장 밝혀
입력 2017.11.23 16:00 수정 2017.11.2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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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서울시약사회의 불용재고 폐기사업 주의 안내와 관련, 대한약사회와 미래팜의 폐기사업은 업무협약을 통해 이루어진 공식사업임을 강조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지난 11월 22일 문자메시지와 공문을 통해 대한약사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주)미래팜&유통이 진행하는 불용재고제품 폐기사업에 신중을 기할 것을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미래팜과의 폐기사업은 공식적인 업무협약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사업임을 분명히 했다. 

대한약사회는 회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약국 불용재고 처리에 경험이 많은 협력업체로 미래팜을 선정, 지난해 12월 7일 업무협약을 체결한바 있다. 

이에 소위 '먹튀' 발생 시 약국에 대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통해 1억원의 담보(보증보험)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약사회는  상기 업무협약에 대해 서울시약사회 회장 명의의 공식 안내공문을 각 분회에 이미 발송한 바 있으며, 서울시약사회장협의회도 지난 4월 해당 사업에 대해 협의한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약사회 소속 10개 분회에서는 회장의 협조를 받아 희망하는 회원 약국을 대상으로 ‘약국 불용재고 폐기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대한약사회는 "이번 서울시약사회의 공문으로 해당 사업에 협조하고 있는 10개 분회장들은 회원들에게 일일이 해명을 해야 되는 입장에 직면해 약사사회의 혼란과 갈등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약사회 차원의 정기적인 재고의약품 반품 사업에도 불구하고 비협조사의 제품, 반품 사업 대상이 아닌 비처방 의약품·의약외품·건식 등의 재고는 약국경영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업무협약을 통해 악성 약국 재고를 일정부분 처리하고 추가적으로 경비처리를 통한 세금 경감, 보관기간 경과 처방전 무료 파기 등의 통해 약국경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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