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강사료 기준 개정…회원 30만원·외부인사 50만원
10차 상임이사회 결과…토론회·공청회 발표자 30만원·토론자 20만원
입력 2017.10.20 12:17 수정 2017.10.2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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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가 새로운 강사료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 새 기준에 따른 강사료 상한액은 시간당 임원·회원은 30만원, 외부인사 및 기업은 50만원이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지난 19일 대한약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제10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진행했다.

상임이사회 회의에서는 '강사료 지급 기준' 제정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승인했으며, 약학대학 5학년 대상 '약국실습가이드' 제작·배포 건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위원회별로 다르게 책정돼 온 강사료를 개선하기 위해 새롭게 제정된 강사료 지급 기준에 따르면, 강의 시간 1시간을 기준으로 임원과 회원은 30만원, 기업이나 단체 외부 인사는 50만원을 상한액으로 정했다.

또, 토론회나 공청회 등의 좌장과 발표자는 30만원, 토론자는 20만원으로 상한선을 책정했다.

특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지난해에 이어 약학대학에 배포될 예정인 약국실습가이드 책자는 약사 직능과 조제·청구, 복약상담, 약국경영 등을 내용으로 1,900부를 제작해 전국 35개 약학대학 5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그외에도 상임이사회에서는 추계학술강좌 개최에 관한 안건과 아시아 젊은약사회 회의 참가 지원에 관한 안건을 승인했으며, 단골약국을 주제로 한 라디오 캠페인광고 진행과 네이버 지식iN 자문약사 세미나 개최에 대한 보고가 함께 진행됐다.

한편, 조찬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편의점 판매약이나, 창원경상대병원 앞 약국개설 문제 등 여러 현안을 마주하고 있다"며 "단결해 힘을 한곳에 집중하고,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약사법을 초월하는 작은 허점이 생기면, 어떤 것도 장담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창원경상대병원 약국 개설 논란은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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