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창원 경상대병원 약국개설금지 가처분신청 '각하'
입력 2017.10.12 09:52 수정 2017.10.1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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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경상대병원 앞 상가인 남천 프라자 약국 개설과 관련, 약국개설수리금지 가처분 신청이 '각하' 됐다.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10일 창원시약사회와 창원경상대병원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씨 등 3명이 창원시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창원지법은 결정문에서 ' 창원경상대병원 앞 남천프라자에 약국 개설 등록신청을 창원시가 수리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사건 신청은 부적합 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피신청인보조참가인의 약국개설등록신청에 대한 수리 금지를 구하는 것으로 이는 미사집행법상 가처분신청에 해당 되므로 이 사건은 허용될수 없어 이 사건 신청이 부적합 하다고 판단 한 것이다.

이에 앞서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8월 30일 창원시 보건소가 약국 개설 등록을 반려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에 남천프라자 약국 개설자 법률 대리인 강경호 변호사는 "법원 결정에 앞선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창원경상대병원 앞 상가인 남천 프라자에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합법적인 사안'임을 인정 받았는데도, 이와 관련해 마치 불법이 있거나 의약분업에 저촉되는 약국인 것처럼 매도 당해 왔고, 약국 개설을 위한 준비 절차에도 심각한 방해를 받아 왔다"며 약국 개업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중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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