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휘 회장, 윤리위 제소자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고소
A 약사 제소 문건 내용 허위 주장…"회원 여론이 잘못 형성될 개연성 있어"
입력 2017.10.11 16:00 수정 2017.12.2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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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 제소 내용을 놓고 조찬휘 회장이 제소자를 고소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 회장은 지난 10일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에 제소 문건을 제출한 A약사를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해당 문건을 통해 이 지난 2012년 대한약사회장·시도지부장 선거에서 당시 조찬휘 후보가 조직적 정치공작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대한약사회관 신축건물에 대한 1억원 밀실수수와 연수교육비 횡령의혹을 제기하는 등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 고소 배경이다.

△‘의혹의 핵심 당사자’라고 지적한 내용과 △'감격에 겨워 최두주 후보를 부둥켜 안고 고맙다 미안하다며 소리 내어 울었다’라는 표현 △'조직적인 정치적 공작이 있었다는 증거’라는 내용 △'대한약사회관 신축건물에 대한 1억원의 밀실수수와 2,850만원의 연수교육비 횡령의혹’이라고 지적한 것을 명예훼손 내용으로 꼽았다. 

고소배경
조찬휘 회장은 고소장을 통해 A약사가 제출한 문건의 내용 가운데 특정 예비후보의 사퇴를 이끌어 내고 감격에 겨워 ‘부둥켜 안고 고맙다 미안하다며 소리내어 울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또, 당시 조찬휘 후보 당선을 위해 캠프의 조직적인 정치적 공작이 있었다는 증거라고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직적으로 정치 공작을 펼치지 않았다’며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찬휘 회장은 "문건에서 대한약사회관 신축건물과 관련한 밀실수수와, 연수교육비 횡령 의혹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 또한 명예훼손을 하기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10일 고소장을 접수한 조 회장은 "약사회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 민생회무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같은 왜곡 행위는 약사회 회무 추진에 장애로 작용할 뿐 아니라 회원 여론이 잘못 형성될 개연성이 있다"고 고소장을 접수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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