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윤리위원회 '후보 매수' 10월 중 결론 논의
전체회의 열고 본격 논의, 필요하다면 청문 절차도 가능
입력 2017.09.29 06:30 수정 2017.09.2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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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신성숙)가 '후보 매수'건을 오는 10월 중으로 결론 낼 것이라고 밝혔다. 
 
28일 윤리위원회는 외부 인사가 제외된 소위원회 회의를 개최, 문재빈 총회의장,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에 대한 3,000만원 후보 매수건에 대한 위원회 일정을 논의했다. 
 
신성숙 윤리위원장은 "이번 사안에 대한 정황과 절차 등에 대해서는 확인 할수 없기 때문에 돈이 오간 정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무게를 둘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추석 연휴가 끝난 후 전체 위원회를 열고 사실확인과 논의를 거칠 예정이며, 필요하다면 청문회도 열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윤리위원회는 법률, 보건, 소비자시민, 언론 등 4개 단체의 위원이 참여, 소비자 의견과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 신중한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리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거쳐 사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이를 인정하면 바로 징계 논의에 들어 간다. 이를 인정하지 않을 시에는 청문 절차를 거칠 방침이다. 

신성숙 위원장은 "오래 끌지 않을 것이다. 될 수 있으면 10월에 결론을 짓겠다"고 밝혔다. 

이 사안에 직간접적으로 개입이 된 것으로 알려진 윤리 위원은 논의에 참여치 않기로 했다. 

한편, 정관에 따른 윤리기준 위반 징계는 경고, 훈계(시말서 및 각서 징구 포함, 정권(임원직 및 대의원직), 해임(임원직 및 대의원직), 선거권·피선거권 박탈 또는 제한, 보건복지부에 약사 자격정지 처분 요청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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