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반대의견 적극 개진···환자 대면원칙 사수
서울시약사회 비대위, 약사법 개악저지에 회세 집중
입력 2016.06.28 13:32 수정 2016.06.2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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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사회가 환자와 대면원칙을 무너뜨리는 원격화상투약기 약사법 개악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서울특별시약사회 약사법 개악저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종환)는 지난 27일 제3차 회의를 열고, 복지부의 약사법 개정 입법예고안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비대위는 약사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원격화상투약기를 제한적으로 규정했더라도 국민건강을 위한 대면원칙을 부정하는 개정안을 받아들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우선 약사법 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해 우편이나 팩스, 복지부 홈페이지 전자공청회 등에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원격화상투약기 여론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대국민 홍보에 나서 국민적 관심을 부추기기 보다는 회원 교육 등 내부 투쟁동력을 조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동시에 대국민 설득논리 개발을 준비하고, 화상투약기 설치 거부 약사 선언, 각 분회 지역구 의원 현안 설명, 분회별 토론회 및 현안 공유 등 향후 실천 투쟁을 대비하기로 했다.

공휴일·심야시간대 환자들이 필요한 의약품은 일반약이 아니라 전문약인 만큼 국민 편리성과 안전성을 위해 화상투약기가 아니라 당번 의원·약국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국민 편리를 위해 약사 처방전 재사용, 성분명처방, 혈당·협압 측정 등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비 절감을 가로막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환 비대위원장은 “의약품의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을 위한 대면원칙이 붕괴되면, 조제약 택배, 인터넷 판매, 온라인 약국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약국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약사법 개정안을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의약품은 ‘생명’이다”며 “귀중한 의약품을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채 공산품처럼 많이 판매하려는 발상을 결코 용납할 수 없디”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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