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 화상투약기 도입 반대 포스터 제작
대한약사회, 문제점 담은 안내문 함께 만들어 배포 예정
입력 2016.06.28 06:02 수정 2016.06.2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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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약사회가 이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홍보 포스터를 제작했다. 제작된 포스터는 곧 회원약국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규제개혁 악법 저지 투쟁위원회(위원장 정남일)는 27일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을 반대한다는 내용과, 원격 화상투약기의 문제점을 담은 대국민 홍보 포스터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포스터는 국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점과 원격 화상투약기가 원격의료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짜 백수오 사태와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의 안전이 중요하고, 원격 화상투약기가 안전한 의약품 투여라는 국가의 책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환자 직접 대면을 통한 의약품 투약과 판매, 복약지도는 기본 원칙이라는 점도 반영됐다.

원격 화상투약기가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 영리화의 단초를 제공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상승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한약사회 규제개혁 악법 저지 투쟁위원회는 제작된 원격 화상투약기 반대 포스터와 함께, 도입의 문제점을 설명한 회원 안내문을 곧 회원약국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투쟁위원회 관계자는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도입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포스터를 제작하게 됐다”며 “포스터를 통해 국민들이 원격 화상투약기의 문제점을 알 수 있도록 회원약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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