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경상대병원이 약국입찰 현장설명회를 보류했다.
창원경상대병원은 4일 오후 2시 약국입찰 현장설명회장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류를 발표했다. 병원은 지난 1일 편의시설 3곳의 약국 개설 입찰 공고를 내고 오늘 현장설명회, 11일 입찰참가 신청, 12일 최종 입찰 및 입찰자 발표할 계획이었다.
또, 4일 오후 1시 30분경 약국개설 예정지에 안상수 창원시장이 현장을 직접 찾아 확인하고, 창원시관계자, 보건소 관계자 등과 논의를 이어갔다.
안상수 창원시장이 공사가 한창인 창원경상대병원 약국예정 건물을 직접 방문해 사태를 파악하고, 병원관계자들이 현장에 나와 시장과 대화를 이어간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경남약사회도 오후 3시30분 안상수 시장과 면담예정으로, 그전에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

병원측은 “해당 건물이 의료시설 터가 아닌 근린생활시설 터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안시장의 현장 방문이후 향후 보건소의 최종결정이 주목되고 있다.
이날 경남도약, 창원약사회 관계자들은 약국입찰 현장설명회장인 창원경상대병원 현관 정문에서 참석해 1인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이에 앞서 3일 창원약사회 류길수회장은 '약국개설등록절차 수리금지 및 약국 위탁운영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창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한편, 지난 1일 창원경상대병원이 낸 약국입찰 공고에 따르면 편의시설 1층 상가 약국 3곳 각 보증금 30억원에 최고 임대료(월세)를 써낸 입찰자 선정으로, 입찰규모는 100억이 넘는다.
창원경상대병원은 지하 3층, 지상 13층, 700여 병상 규모에 24개 진료과에서 일처방 1000건 이상이 예상되는 곳으로 약국 3곳이 들어서면 처방전 독점이 불가피해 진다.
약국가에서는 창원경상대병원의 약국개설이 이루어진다면 자칫 3차 의료기관내 약국개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경남약사회는 “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은 명백한 의약분업 훼손로 의약분업의 대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며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의 판단은 공간적, 기능적 관계에서 병원과 독립된 장소에 위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 병원이 편의시설를 입찰하는 것은 뭐라고 할 이유가 없다. 약국개설은 적극적으로 계속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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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경상대병원이 약국입찰 현장설명회를 보류했다.
창원경상대병원은 4일 오후 2시 약국입찰 현장설명회장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류를 발표했다. 병원은 지난 1일 편의시설 3곳의 약국 개설 입찰 공고를 내고 오늘 현장설명회, 11일 입찰참가 신청, 12일 최종 입찰 및 입찰자 발표할 계획이었다.
또, 4일 오후 1시 30분경 약국개설 예정지에 안상수 창원시장이 현장을 직접 찾아 확인하고, 창원시관계자, 보건소 관계자 등과 논의를 이어갔다.
안상수 창원시장이 공사가 한창인 창원경상대병원 약국예정 건물을 직접 방문해 사태를 파악하고, 병원관계자들이 현장에 나와 시장과 대화를 이어간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경남약사회도 오후 3시30분 안상수 시장과 면담예정으로, 그전에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

병원측은 “해당 건물이 의료시설 터가 아닌 근린생활시설 터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안시장의 현장 방문이후 향후 보건소의 최종결정이 주목되고 있다.
이날 경남도약, 창원약사회 관계자들은 약국입찰 현장설명회장인 창원경상대병원 현관 정문에서 참석해 1인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이에 앞서 3일 창원약사회 류길수회장은 '약국개설등록절차 수리금지 및 약국 위탁운영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창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한편, 지난 1일 창원경상대병원이 낸 약국입찰 공고에 따르면 편의시설 1층 상가 약국 3곳 각 보증금 30억원에 최고 임대료(월세)를 써낸 입찰자 선정으로, 입찰규모는 100억이 넘는다.
창원경상대병원은 지하 3층, 지상 13층, 700여 병상 규모에 24개 진료과에서 일처방 1000건 이상이 예상되는 곳으로 약국 3곳이 들어서면 처방전 독점이 불가피해 진다.
약국가에서는 창원경상대병원의 약국개설이 이루어진다면 자칫 3차 의료기관내 약국개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경남약사회는 “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은 명백한 의약분업 훼손로 의약분업의 대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며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의 판단은 공간적, 기능적 관계에서 병원과 독립된 장소에 위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 병원이 편의시설를 입찰하는 것은 뭐라고 할 이유가 없다. 약국개설은 적극적으로 계속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