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휘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은 부당한 월권행위"
약학정보원 원장 해임건의안 강력 반발 '약사회 선거규정에도 없는 것'
입력 2015.12.06 17:48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후보측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약학정보원 원장과 관련한 해임건의안은 약사회 선거규정에 없는 '부당한 월권행위'라는 것이 조 후보측의 설명이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후보측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약학정보원 해임건의안은 대한약사회의 선거규정에 없는 부당한 월권행위'리고 강조했다.

상대후보가 제기한 고발건에는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선거규정 어디에도 약학정보원장에 대한 해임이나 해임권고안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반발했다.

이보다 앞서 대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4일 회의에서 김대업 후보가 양덕숙 약학정보원 원장을 고발한 것에 대해 심의하고, 양덕숙 원장 해임 권고 건의안을 채택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결과 나온 결정이 대한약사회 선거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부당한 월권행위라는게 조 후보측의 설명이다.

특히 조찬휘 후보측은 약학정보원 명의로 발송된 서신과 약국프로그램 PM2000 초기화면 공지는 선거와는 무관한 PM2000 인증 취소에 대한 안내문이라고 강조했다.

PM2000 사용 회원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김대업 후보측이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인증취소를 언급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불안감을 증폭시킨데 대해 약학정보원이 회원의 알권리를 위해 상황을 설명하고 안심시키기 위한 본연의 임무 수행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조 후보측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인지 정상적인 업무수행인지에 대한 정확한 검증 없이, 청문의 기회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김대업 후보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전격적으로 편파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선거규정을 넘은 월권행위라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사실 여부나 절차상의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채택한 양덕숙 원장 해임 권고 건의안은 약사회 선거규정 어디에도 없는 초법적인 월권행위라는 것이다.

약사회 선거규정 어디에도 이번건과 관련한 내용을 적용하기 힘들고, 중립의무 단체의 범위에 약학정보원이 포함되지도 않는데 이러한 판단을 내렸다는 말이다.

조찬휘 후보측은 "결론적으로 이번 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양덕숙 약학정보원장 해임권고안은 부당한 월권행위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설덕인 원장, “천연물 기반 질염 치료제 개발할 것”
웨스트파마슈티컬서비스 “주사제 ‘용기·투여 시스템’까지 검증 필수”
창고형 약국 공세…'가격으론 못 이긴다' 동네약국 생존법은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조찬휘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은 부당한 월권행위"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조찬휘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은 부당한 월권행위"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