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이병윤, “이원일 약사자율지도권 시범약속 허위"
"이원일 홍보물에 허위사실 포함"
입력 2015.12.03 08:05 수정 2015.12.0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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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약사회장에 출마한 기호1번 이병윤 후보가 기호2번 이원일 후보의 선거 홍보물에 허위사실이 기재됐다며 선관위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원일 후보의 선거홍보물에 허위사실이 기재돼 정부를 기만하고 회원을 현혹시켜 회원 판단에 심대한 영향을 초래될 것이라며 선관위의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선거관리위원장에 발송했다.

이병윤 후보는 이원일 후보 홍보물에 '약사자율지도권 확보를 위해 정부로부터 시범사업을 약속 받았습니다' 라는 문구로  이원일 후보는 3년 전 지난 선거에서 배포한 홍보물에도 같은 내용을 담았다고 한다.

이에 선관위는 해당 홍보물을 회수한 후 재발신할 것과 선거권을 가진 전 회원에 이를 조치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할 것, 피선거권을 박탈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병윤 후보 선대본부 측은 "약사자율지도권과 관련, 2012년에 받은 약속을 아직도 시도조차 못한다는 것을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2012년에 받은 약속을 본인 공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또 "2012년 약속을 본인 공적으로 홍보하고, 시행되지 못한 이유를 대한약사회 집행부로 돌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2012년에 받은 약속을 아직까지 실행하지 못하고 다시 이용하는 것은 약사회원을 기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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