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누적된 대한약사회장 후보 2명 범칙금 부과
기탁금의 3분의 1 부과…선거규정 위반 따른 조치
입력 2015.12.01 06:33 수정 2015.12.01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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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김대업·조찬휘 2명의 후보에게 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선거규정 관련 위반사항과 이에 따른 경고 조치 누적에 따른 결정이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병표)는 11월 30일 제11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갖고, 후보측이 제기한 선거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심의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김대업 후보측에서 제기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명의의 조찬휘 후보측 문자메시지와 관련해서는 '주의' 조치하기로 했다. 

또, 약국프로그램인 PM2000 프로그램 초기화면에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지사항 등에 대해서는 관련 게시물을 즉시 삭제할 것을 약학정보원에 다시 촉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11월 28일 개최된 병원약사대회에서 조찬휘, 김대업 후보가 합의해 조찬휘 후보는 축사를, 김대업 후보는 정견발표를 한 것에 대해서는 두 후보가 모두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찬휘 후보에게는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5조(중립의무 등)의 중립의무 위반으로, 김대업 후보는 제31조(금지되는 선거운동) 제1호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개인연설회'라고 판단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각각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더불어 조찬휘 후보측의 선거관리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은 홍보 인쇄물 배포와 관련해서는 제31조(금지되는 선거운동) 제3호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또,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별도의 입장을 함께 발표하기로 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인해 2차례의 '경고' 조치를 받은 김대업 후보와 조찬휘 후보(기호順)에게 각각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54조의2(선거운동의 방법 등 위반) 제1항 제2호에 따라 후보자의 기탁금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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