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무너지면 의료민영화 이어진다
약사회, 영리법인약국 관련 정부 주장 반박논리 마련
입력 2014.01.06 06:51 수정 2014.01.1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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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법인약국 허용 방침에 대해 약사회가 반박 논리를 마련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5일 열린 '영리법인약국 도입 저지 전국 지역 약사회장 결의대회'를 통해 정부가 투자활성화 추진과제로 포함한 약국법인화 추진을 저지하는데 회세를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가 법인약국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배경으로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 논리도 따로 마련했다.

영리법인약국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 국민건강과도 직결되는 만큼 약국법인화 추진계획이 철회돼야 한다는 부분에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방침이다.


약사회는 먼저 공공성을 지탱하는 큰축 가운데 하나인 '영리법인 불허' 방침이 무너지면 보건의료의 민영화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약사회는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분야는 큰축에서 전 국민 국민건강보험 가입의무를 비롯해 요양기관 당연 지정제, 요양기관의 영리법인 불허 등의 측면에서 운영 시스템 자체가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면서 "만약 영리법인을 허용해 공적인 요소가 하나씩 무너지면 결국 의료민영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영리법인약국 도입은 동네약국 몰락과 이로 인한 국민의 불편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영리법인약국이 허용되면 거대 자본으로 무장한 일부 약국법인이 시장을 독점하게 되고, 자본·재벌에 의해 밀려난 동네슈퍼나 동네빵집과 같이 동네약국의 몰락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동네약국이 무너지게 되면 약국 접근성은 떨어지고, 시장 독점에 의한 약값 증가로 이어져 이로 인한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것이 약사회의 주장이다.

영리법인약국을 허용한 결과 부정적인 영향이 많다는 해외 사례도 근거로 들었다.

노르웨이나 헝가리 등 영리법인약국을 허용한 경우 독점으로 인해 약국 접근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설명이다.

2001년 약국의 영리법인을 도입한 노르웨이의 경우 10년뒤 3개 법인이 전체 약국의 85% 이상을 독점하게 됐다. 이로 인해 경쟁에서 밀린 지역약국의 폐업과 독점적 지위 행사로 자유경쟁을 통한 의약품 가격 하락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게 약사회의 설명이다.

헝가리도 마찬가지라고 약사회는 강조했다. 2006년 약국의 영리법인 개설을 허용한 이후 체인약국과의 경쟁에서 밀린 지역약국 도산현상이 일어났다. 국민의 약국 접근성이 오히려 떨어지고, 수익성이 좋은 도심지로 체인약국이 집중되는 부작용이 나타나 2010년 의회 차원에서 약사만이 약국을 설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재개정했다는 것이 약사회의 반박이다.

정부의 법인약국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에 대해서는 반박 논리도 마련했다.

기존 약국은 약사 1인체제로 운영되면서 영세하고 경영이 비효율적이라는 설명에 대해 약사회는 1인 약사의 약국 운영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은 근거가 없는 편견이라고 지적했다. 각 약국의 규모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주장이다.

특히 소형약국은 처방의약품 구비가 어렵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법인약국 역시 모든 처방의약품을 구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역 처방의약품 목록이 제출되지 않고 있고, 의사들의 리베이트에 의한 처방약 바꾸기에 대한 대안이 없는 정책적 부재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약사회의 반박이다. 지금의 정책 아래에서는 법인약국이라 하더라도 모든 처방의약품을 갖추는 것이 사실상 힘들다는 것이다.

무자격자 조제가 많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만약 영리법인약국이 허용되면 무자격자의 조제와 판매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게 약사회의 설명이다.

또, 심야시간이나 휴일에 약국 공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는 공공의료 확충이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심야시간이나 휴일에 있을 수 있는 보건의료 사각시간은 공공의료 확충을 통해 해소해야 하며, 정부가 주장하는 3교대 약사 근무는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비효율적인 운영방식이라 도입이 어렵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약사회는 "법인약국 문제는 의료민영화의 도화선"이라고 설명하면서 "국민에게 문제의 실체가 제대로 알려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약사와 약국의 생존은 물론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의 약국 법인화 추진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는 것이 약사회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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