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풀려난 약사아들 팜파라치 또 '구속'
부산지검 조직범죄수사과, 팜파라치 2명 체포
입력 2013.04.27 19:19 수정 2013.04.27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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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2년을 받고 풀려난 약사 아들 팜파라치 배 모씨가 지난해 12월부터 활동을 재개한 이후, 4월 25일 체포  27일 부산지검에 공갈협박죄로 다시 구속됐다.

팜파라치 배모 씨와 김모 씨는 약사들에게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200만원을 받아 공갈협박 금품갈취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지검 구속영장청구에서 배모 씨는 구속, 초범인 김모 씨는 불구속 되었다.
 
부산지검 조직범죄과는 집행유예 기간에 같은 수법으로 공갈협박해 금품을 수수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 휴대폰 통화내역 등을 바탕으로 금품수수 등 추가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또 다른 일당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약사아들 팜파라치는 지난해 12월부터 부산 경남 경북을 중심으로 지역 50여 곳의 약국을 약사법 위반으로 해당 보건소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번 체포는 최근 약국 불법행위 몰래카메라를 촬영해 민원을 제기, 금품을 수수한 팜파라치 체포를 위해 지역약사회가 금품수수 등 사례를 수집 제보한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 아들 팜파라치가 공갈협박으로 집행유예기간에 또 같은 범죄로 구속되었다”며 “검찰조사에 약사회도 적극협조할 것이며 회원들도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9월 대구 수성경찰서는 약국의 위법 행위를 카메라로 몰래 찍어 약사에게 500만원을 달라고 협박한 B씨와 공범 한 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지방법원은 보건소 민원제기를 빌미로 금품을 받아온 혐의(공동공갈)로 기소된 배(34)씨와 배씨의 외삼촌 B(45)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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