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 '파란불'?
조만간 관련 병역법 개정안 발의…약사회도 국방부 관계자 접촉
입력 2013.04.17 12:36 수정 2013.04.1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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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군복무를 대신해 공공병원 등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약사' 제도 도입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대한약사회는 지난 16일 국방부 관계자를 만나기도 했다.

현안 협의를 위해 정부나 국회 관계자를 만나거나 보건의료단체 관계자와 접촉하는 것은 흔하지만 약사회가 국방부를 만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대한약사회 김대원 상근부회장은 이날 국방부 보건정책과 관계자를 만나 공중보건약사제도와 관련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공중보건약사제 도입을 위한 개정안 준비도 진행중에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은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안' 등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역대상자가 약사 자격을 가진 경우, 약무 분야 장교로 편입되지 않았거나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이 희망하면 공중보건약사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공중보건약사 제도와 관련한 병역법 일부 개정안'이 이르면 이번주나 다음주에 발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국방부 관계자와 만나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조회가 있을 경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협조를 요청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상황을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일단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중보건약사제도는 최근 지방 의료원 경영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지방 의료원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 가운데 하나로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이 제시되는 모습이다.

최근 통합민주당 김미희 의원도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방 의료원의 의사·약사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공중보건의와 같은 '공중보건약사' 제도 도입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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