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24시간 운영 안되면 안전상비약은?
가맹사업법 개정안 논의에 약사사회 관심 집중
입력 2013.04.15 11:57 수정 2013.04.1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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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연중 무휴 점포를 갖출 것."

약사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기준이다.

최근 편의점 가맹본부 등에서 24시간 영업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수면위로 등장하면서 앞으로 개정안과 관련한 전개과정에 약국과 약사사회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만약 24시간 영업을 강제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되면 관련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적지 않은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주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이 제출한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민병두 의원이 제출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편의점을 포함하는 가맹사업 본부가 영업시간을 강요하는 것을 불공정 거래행위로 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매출이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24시간 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적자 상태가 되거나 실익이 없는 편의점이 많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질병 등으로 업주의 신상에 문제가 생기거나 심야영업의 필요성이 적은 곳에서는 단축영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가맹사업 본부가 야간 아르바이트 비용 등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만약 이번 개정안이 반영될 경우 안전상비의약품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작용해 온 '24시간 운영' 근거가 힘을 잃게 된다.

안전상비의약품이 약사사회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도입된 가장 큰 이유가 야간이나 휴일에 겪을 수 있는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한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법이 개정되고 근거가 마련되는 과정에서도 편리성과 회수 용이성을 고려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를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를 갖춘 경우로 한정했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되고, 매출 등을 고려해 심야영업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은 지역 편의점에서 24시간 운영을 포기하게 되면 안전상비의약품을 둘러싼 환경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3월 편의점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가맹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24시간 심야영업 강제 금지와 과도한 위약금 금지, 가맹계약서 사전등록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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