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이러다 팜파라치 표적될라"
재분류 따른 제품 취급, 관심 갖고 준비해야
입력 2013.03.05 06:12 수정 2013.03.0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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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 품목에 대한 사전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혼란이 예상된다. 팜파라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열린 대한약사회 최종이사회에서 나온 한 관계자의 발언이 현실이 되고 있다.

이달부터 의약품 재분류에 따라 517개 품목이 일반의약품이나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전에 적절한 준비를 하지 못한 약국에서는 적지 않은 혼란을 겪고 있다.

해당 제품을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 묻는 문의전화가 각급 약사회로 걸려 왔다. 또, 도매업체나 제약사를 통해 반품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문의하는 약사도 적지 않았다.

4일 한 지역 약사회 사무국에는 일반약과 전문약으로 동시 분류된 품목을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 묻는 회원의 문의가 접수됐다.

동시 분류된 품목이라면 따로 분류전환 스티커를 붙일 필요가 없고, 기존 제품 포장에 표시된 분류에 따라 취급해야 한다고 사전에 공문을 통해 알렸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회원약국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탓이다.

사전에 준비하지 못한 일부 약국에서는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된 품목을 반품하기 위해 서두르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 지역 한 약사는 "이번 재분류에서 가장 큰 변수는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새로 분류된 경우"라면서 "이 경우 당장 처방으로 나올 가능성이 적고, 제품을 일반약으로 판매할 수도 없어 반품할 수밖에 없다"라고 전했다.

이어 "약사회 차원에서 반품·정산 확인서를 접수해 반품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듣지 못했다"면서 "지금으로서는 약국에서 적절히 판단해 반품하든가 스티커를 붙이든가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되면서 재분류 시행 초기 약국이 팜파라치의 표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약사회와 식약청이 해당 품목에 대한 취급 요령을 알리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지만 미처 제품을 적절하게 정리하지 못한 약국이 약사법 위반으로 팜파라치에 의해 고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다른 개국약사는 "약국 차원에서 이번 재분류에 따라 적절한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대응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면서 "인터넷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이미 알고 있는 약국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약국도 많기 때문에 팜파라치의 표적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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