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사회 "무혐의 결정 검사, 직위해제하라"
'허술하고 무리한 법 적용 대표적 사례' 지적
입력 2013.02.2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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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사회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행위 무혐의 처분을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검찰의 납득할 수 없는 한약사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허술하고 무리한 법 적용의 대표적 사례라고 간주한다"면서 "담당검사의 직위해제를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불법이라고 판단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해석을 내린 것은 약사법에 명시된 약사와 한약사의 구분된 면허를 부정하는 것이라는게 서울시약사회의 설명이다.

서울시약사회는 "검찰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합법화시켜줌으로써 약사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왜곡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도록 논란을 가중시켰다"라며 강조하면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한 엉뚱한 해석을 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조석규 담당검사를 직위해제 처분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

서울특별시약사회는 최근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행위 무혐의 처분에 대해 심히 분노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검찰의 납득할 수 없는 한약사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허술하고 무리한 법 적용의 대표적 사례라고 간주하고, 담당검사의 직위해제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불법이라고 내린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엉뚱한 해석을 내린 것은 약사법에 명시된 약사와 한약사의 구분된 면허를 부정하는 것이라 하겠다.

검찰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합법화시켜줌으로써 약사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왜곡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도록 논란을 가중시켰다.

이에 우리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한 엉뚱한 해석을 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조석규 담당검사를 직위해제 처분할 것을 청하고, 6만 약사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2월 20일
서울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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