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가 '1원 낙찰'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비정상적 거래관행이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7일 '의약품 1원 입찰·공급 거래 관행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1원 낙찰과 관련한 제재 조치는 편법으로 보전되는 1원 낙찰 의약품의 가격과 안정적 공급시스템의 붕괴 등의 거래 관행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의약품 유통업계의 과열 경쟁을 심화시키고, 비정상적 행위가 당연한 거래관행을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특히 의약품 입찰 구매에서 적격심사제 확대 적용을 강조했다.
복지부의 공공병원 의약품 입찰 구매에서 적격심사제 확대 적용 방침은 비정상적 입찰과 공급 행위를 방지하고, 의약품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인만큼 객관적인 심사항목을 마련하고 합리적 가격에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한다고 약사회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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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1원 입찰·공급 거래관행'에 대한 입장 의약품은 국민 보건과 직결되는 것으로 유통관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의약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의약품의 1원 낙찰 등 불합리한 초저가 입찰·공급 행위 등은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으로써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의약품 1원 입찰·공급 거래관행 손실 보전을 위한 업체 간 비정상적인 이해관계 형성 및 무자료 거래 가능성, 무모한 덤핑경쟁 유발로 인한 국가 단위 제약산업 역량의 총체적 퇴보 등 R&D 중심의 선진제약산업으로의 진입을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에 반하는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제약협회에 대해 의약품 저가입찰 방해 행위를 이유로 결정한 제재조치는 1원 낙찰된 의약품 가격이 편법적으로 보전되는 현실과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시스템 붕괴 등 1원 낙찰 거래 관행 개선의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공정위 결정으로 인해 자칫 의약품 유통업계의 과열 경쟁이 심화되고 비정상적인 행위가 당연한 거래관행으로 고착화 될 것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공공병원 의약품 입찰 구매 시 적격심사제 확대적용 방침은 비정상적인 초저가 입찰·공급 행위 등을 방지하고 공정한 의약품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써 적격심사의 객관적인 항목을 마련하고 병원·약국에 적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의약품이 공급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대한약사회는 국민보건 증진을 위해 의약품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투명하게 유통관리 될 수 있도록 비정상적이고 부당한 거래관행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2013. 2.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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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가 '1원 낙찰'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비정상적 거래관행이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7일 '의약품 1원 입찰·공급 거래 관행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1원 낙찰과 관련한 제재 조치는 편법으로 보전되는 1원 낙찰 의약품의 가격과 안정적 공급시스템의 붕괴 등의 거래 관행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의약품 유통업계의 과열 경쟁을 심화시키고, 비정상적 행위가 당연한 거래관행을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특히 의약품 입찰 구매에서 적격심사제 확대 적용을 강조했다.
복지부의 공공병원 의약품 입찰 구매에서 적격심사제 확대 적용 방침은 비정상적 입찰과 공급 행위를 방지하고, 의약품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인만큼 객관적인 심사항목을 마련하고 합리적 가격에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한다고 약사회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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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1원 입찰·공급 거래관행'에 대한 입장 의약품은 국민 보건과 직결되는 것으로 유통관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의약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의약품의 1원 낙찰 등 불합리한 초저가 입찰·공급 행위 등은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으로써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의약품 1원 입찰·공급 거래관행 손실 보전을 위한 업체 간 비정상적인 이해관계 형성 및 무자료 거래 가능성, 무모한 덤핑경쟁 유발로 인한 국가 단위 제약산업 역량의 총체적 퇴보 등 R&D 중심의 선진제약산업으로의 진입을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에 반하는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제약협회에 대해 의약품 저가입찰 방해 행위를 이유로 결정한 제재조치는 1원 낙찰된 의약품 가격이 편법적으로 보전되는 현실과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시스템 붕괴 등 1원 낙찰 거래 관행 개선의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공정위 결정으로 인해 자칫 의약품 유통업계의 과열 경쟁이 심화되고 비정상적인 행위가 당연한 거래관행으로 고착화 될 것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공공병원 의약품 입찰 구매 시 적격심사제 확대적용 방침은 비정상적인 초저가 입찰·공급 행위 등을 방지하고 공정한 의약품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써 적격심사의 객관적인 항목을 마련하고 병원·약국에 적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의약품이 공급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대한약사회는 국민보건 증진을 위해 의약품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투명하게 유통관리 될 수 있도록 비정상적이고 부당한 거래관행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2013. 2.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