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과징금 산정 기준 잘못됐다"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 약사 승소…법원 '취소' 판결
입력 2013.02.12 06:52 수정 2013.02.1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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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와 관련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약사가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대체조제 위반과 관련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소송을 제기한 약사가 최근 승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항소 과정에 관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서울에서 ㄱ약국을 운영해 온 A약사는 지난해 현지조사팀에 의해 2,060만원의 임의 대체조제 부당청구를 적발당했다.

이후 공단은 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 2,060만원의 4배인 8,240만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했고, 이러한 내용에 A약사가 불응하면서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구청을 상대로 한 소송은 시작됐다.
 
A약사는 자신이 사용한 오그맥스와 다나제정 등이 약효 동등성시험 대상 의약품으로 동등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대체조제가 허용된다고 주장했다. 비교용출과 비교붕해 시험을 실시한 의약품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이들 제품과 관련된 청구금액 전액을 부당금액으로 산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처방한 의약품과 조제한 의약품의 차액을 기준으로 부당청구비용을 산출해야 하며, 과징금 역시 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A약사 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비교용출과 비교붕해 시험은 의약품동등성 시험 가운데 하나로, 생물학적동등성 시험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해서는 생물학적 동등성을 대체할 수 있는 위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오그맥스정과 다나제정은 대체조제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
 
이들 제품으로 대체조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부분을 부당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행정법원은 이에 따라 복지부가 부과한 과징금 8,240만원과 공단이 환수처분한 2,060만원, 구청장이 징수처분한 127만원 등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A약사는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고, 11월에 판결이 났다"면서 "수개월 동안 소송에 매달려왔으며 앞으로는 항소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A약사는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금액 전체를 부당금액으로 산정하는 방식에 이견이 있다"면서 "소송은 과징금 산정 기준이 적절치 않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서 중요한 부분은 과징금 산정 기준"이라면서 "뚜렷한 근거없이 관련된 청구급여비용 전체를 부당금액으로 산정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행정소송의 경우 장기전으로 진행되는 경우 많다"면서 "약사가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앞으로 진행될 항소와 관련해서는 상급 약사회가 함께 나서 과징금 산정을 적절한 기준에 따를 수 있도록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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