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의 정관을 안 지키는 분회가 많아 논란의 소지가 있다.
대한약사회 정관에 따르면 전국 분회는 1월 20일 전에 정기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임원개선과 대의원을 선출해야한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군단위의 분회는 1월 20일전에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경북지역은 23개 분회 중 5개 분회만 정관에 맞게 개최하고 18개 분회는 20일 이후에 개최예정이다. 또 경남지역도 18개 분회 중 5개분회만 20일 전에 개최할 예정이다.
이 같은 양상은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정기총회는 임원 개선과 대의원을 선출하는 총회로 정관에 의해 분회 정총을 개최되지 않고 대의원을 임의적으로 선출하는 것은 지부 대의원 정기총회가 불법의 소지가 있다.
약국가에 따르면 이처럼 분회의 정기총회가 대한약사회 정관을 지키지 않고 있어 엄밀히 적용하면 각 시도약사회 정기총회가 무산될 수도 있고, 대한약사회 정기총회도 문제가 생긴다.
때문에 약사회는 정관에 의해 움직이는 단체로 분회부터 스스로 정관을 지켜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약사회의 정관을 안 지키는 분회가 많아 논란의 소지가 있다.
대한약사회 정관에 따르면 전국 분회는 1월 20일 전에 정기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임원개선과 대의원을 선출해야한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군단위의 분회는 1월 20일전에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경북지역은 23개 분회 중 5개 분회만 정관에 맞게 개최하고 18개 분회는 20일 이후에 개최예정이다. 또 경남지역도 18개 분회 중 5개분회만 20일 전에 개최할 예정이다.
이 같은 양상은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정기총회는 임원 개선과 대의원을 선출하는 총회로 정관에 의해 분회 정총을 개최되지 않고 대의원을 임의적으로 선출하는 것은 지부 대의원 정기총회가 불법의 소지가 있다.
약국가에 따르면 이처럼 분회의 정기총회가 대한약사회 정관을 지키지 않고 있어 엄밀히 적용하면 각 시도약사회 정기총회가 무산될 수도 있고, 대한약사회 정기총회도 문제가 생긴다.
때문에 약사회는 정관에 의해 움직이는 단체로 분회부터 스스로 정관을 지켜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