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판매 약국 17곳 관계 당국에 명단 통보
약사회 자율정화TF, 청문 못한 약국 30여곳은 차기 집행부에 업무 이관
입력 2013.01.09 11:49 수정 2013.01.1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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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17곳의 약국이 복지부와 식약청 등으로 명단이 통보됐다.

대한약사회 약국자율정화TF(팀장 김대업)는 8일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10개월 동안의 활동 실적과 성과를 정리했다고 밝혔다.

약국자율정화TF는 그동안 약국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 행위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구성돼 활동해 왔다.

자율정화TF는 회의를 통해 두차례에 걸친 시정조치와 청문회를 거치고도 무자격자 판매가 시정되지 않은 17개 약국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식약청 등 관계 당국에 명단을 이첩했다.

또, 1~2차 점검에서 무자자격 판매가 확인돼 청문 대상이 됐지만 청문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31개 약국에 대한 처리는 차기 집행부에 이관하기로 했다.

더불어 그동안 수집된 불법조제 58건과 표시기준 위반 1,750건, 탈세의심 사례 25건, 기타 법규위반 108건 등 의료기관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도 차기 집행부에 처리를 맡기기로 했다.

김대업 팀장은 "임기 말에 TF가 구성돼 사업 추진에 내외적 어려움이 많았고, 자율정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도 있었다"면서 "하지만 다음 집행부에서는 자율지도권과 징계요구권 등 법적 기반이 갖춰지는 만큼 자율정화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차기 집행부에서도 자율정화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각급 약사회에서 참여하게 될 임원이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강력한 도덕성 검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김대업 팀장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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