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일, 특정후보 위한 ‘약준모’ 폭로전 규탄
"상대후보 의약품 대량으로 슈퍼로 불법 판매하다 적발"
입력 2012.11.21 06:29 수정 2012.11.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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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약사회장선거에 출마한 이원일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약준모가 20일 발표한 성명을 보면 “약준모는 무책임한 출처불명의 ‘하더라 통신’을 인용하여 한 후보자를 공격함으로써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전락해 버렸다”고 규탄했다.

이 후보는 무자격자 의약품판매 적발과 관련해 “왜곡 과장되었던 사실에도 약준모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으로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사실인양 왜곡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조근식 후보의 과거 파렴치한 행적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통합창원시약사회장에 출마하여 낙선하고 이도 모자라 또다시 경남약사회장에 출마한 조근식 후보는 사퇴하여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원일 후보는 “언론도 사실관계의 확인도 없이 그대로 기사화 하여 언론의 권위에 스스로 상처를 입히는 과오와 후보자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했다.

이에 이원일 후보는 공명선거와 약사의 미래를 위해 아래 같이 요구했다.

▲약준모는 양 후보 모두 공정하게 검정하여 결과를 발표하라.

▲약준모는 특정 후보의 일반의약품을 대량으로 슈퍼로 불법 판매하다 적발된 사실과 전과기록을 은폐하는 저의를 밝혀라.

▲약준모 성명을 여과 없이 기사화한 언론사는 정정기사와 특정 후보의 “일반의약품을 대량으로 슈퍼로 불법 판매하다 적발된 사실과 전과기록”에 대하여도 기사화 하라.

 ▲선관위는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즉각 공개하고 불법문자 발송자와 관련자를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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