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채권양도 통지한 한국얀센에 항의"
서울시약사회 '사실 제대로 알리지 않고 통보'
입력 2012.11.09 10:08 수정 2012.11.1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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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중인 약국에 대해 일방적으로 채권양도 통지서를 발송한 한국얀센은 사과해야 한다."

서울시약사회가 의약품 도매업소의 부도와 관련해 거래약국에 일방적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한 한국얀센에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서울시약사회 김병진 약국담당 부회장과 김호정 약국이사는 8일 오후 소회의실에서 한국얀센 관계자를 만나 이같이 항의하고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얀센 관계자는 약사회에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의 말을 전했다.

또, 해당 도매업소와 거래잔고가 없는 210개 약국에 사과문을 발송하기로 했으며, 잔고가 있는 130개 약국에 대해서는 잔고확인을 요청하기로 했다.

더불어 한국얀센의 잔고 확인요청 금액과 거래약국의 잔고금액이 차이가 있을 경우 약국의 잔고를 최대한 인정하는데 쪽으로 합의했다고 서울시약사회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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