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 임원제 어떤 근거로 운영하고 있나?"
조찬휘 예비후보 "수당 지급은 정관 위배" 지적
입력 2012.11.08 12:01 수정 2012.11.0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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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 대한약사회장 선거 예비후보가 대의원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찬휘 예비후보는 8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약사회 상근임원직은 현재의 정관에 위배된다고 강조하고, 봉사직인 대의원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생산적이고 바람직한 총회의 운영을 위해서는 대의원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조 예비후보는 대한약사회는 정관에도 없고, 대의원조차 알지 못하는 '상근임원'이라는 직책이 있다면서 연간 수천만 원의 직책수당도 받아가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대한의사회의 경우 정관에 관련 근거를 두고 있지만 약사회의 경우 상근임원은 정관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대한약사회 현 집행부의 불통회무에 대한 전형적인 사례라는 것이 조 예비후보의 주장이다.

특히 관련 회무 진행를 진행하는데 있어 정관 위반 사례를 조목조목 비판하기도 했다.

조찬휘 예비후보측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과 회무는 반드시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예산·결산서에 직책수당으로 지급된 예산의 근거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대한약사회가 어떤 근거로 상근임원이라는 직책을 두고 운영해 왔으며, 어떤 예산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지 회원에게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조 예비후보는 또, 당연직 대의원의 범위가 너무 넓어 바람직한 대의원 선출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1991년 10월 22일 개정된 규정을 지금까지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이 총회운영에 실망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총회운영이 생산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회원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이 최대의 화두가 되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당연직 대의원' 선출 범위를 합리적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 조 예비후보의 말이다.

조찬휘 예비후보는 "대한약사회의 상근임원에 대한 정관을 개정해 적법하고 투명한 회무와, 봉사하는 임원상을 구현하겠다"면서 "대의원 선출에 대한 규정은 생산적이고 바람직한 총회 운영을 위해, 그리고 시대정신에 맞게 전향적으로 개정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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