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평등권 침해, 헌법소송 진행"
박근희 예비후보 "위생복 착용 처벌규정, 다른 직역에는 없다"
입력 2012.10.31 06:39 수정 2012.10.31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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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희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예비후보가 약사법 시행규칙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 관련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위생복 착용을 규정하고 명찰을 달도록 한 약사법 시행규칙이 유사 직역인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과 비교할 때 과도한 것이라는게 박근희 예비후보<사진>의 주장이다.

약사법 시행규칙에서는 위생복과 명찰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15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규정하고, 이와 더불어 1차 위반만으로도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다른 직역에서는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박근희 예비후보는 "위생복 착용을 강제하는 약사법 시행규칙은 헌법에서 정한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위생복 미착용으로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소송을 제기하려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소송은 지난 8월 위생복 미착용으로 경고 처분을 받은 강동구약사회 소속 회원 가운데 한명이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을 한 다음, 강동구약사회와 함께 절차에 따라 헌법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로 단계를 밟을 예정이다.

이미 법무법인 지후에 의뢰해 헌법 관련 소송 진행 절차 가운데 위헌법률 심사를 위한 서면을 준비중이라고 박근희 예비후보는 설명했다.

한편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약국관리상 준수사항에는 약사·한약사 등은 위생복을 입고 명찰을 달아야 하며, 약사·한약사 또는 실습생이 아닌 종업원에게 약사·한약사 또는 실습생으로 오인될 수 있는 위생복을 입히지 말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시 경고, 2차 업무정지 3일, 3차 업무정지 7일, 4차 업무정지 15일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에 더해 1차 위반으로 경고를 하는 경우 추가로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전국의사총연합에 의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의심된다며 고발된 상당수 약국도 약사가 위생복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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