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약사대란’ 해결책은 ‘공중보건약사’ 도입?
병협·김미희 의원 등 병원약사 인력 문제 해결책으로 제시
입력 2012.10.31 06:30 수정 2012.10.31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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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기관에서 군복무 대신 대체복무를 하는 ‘공중보건의’처럼 6년제 약대 졸업자들에게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 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 산하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이사장 이상호, 병원경영연구원)은 지난 30일 ‘병원 약사 수급 개선 방안’ 정책리포트를 발간, 부족한 병원 약사 인력 수급을 위한 개선 대책을 제시했다.

병원약사인력 수급 문제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한 이번 정책리포트에서 병원경영연구원은 약사들의 병원 근무 유인책으로 연봉 수준 조정과 야간 및 주말 근무 축소, 여성 약사들을 위한 보육 지원 등을 포함하는 근무 환경 조성 및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개국 약국 수가와 병원 약국 수가의 균형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특히, 지방병원과 중소 규모 병원들의 약사 채용의 어려움과 높은 이직률을 해결 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 마련과 약학대학 6년제 전환에 따라 2013~1214년 졸업생 배출 공백으로 약사 인력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 대책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해결책으로 ‘약사의 의료기관 군 대체 복무 허용’이라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방 중소병원이나 의료취약지 내 근무로 지역을 한정한다는 조건을 달고  '공중보거약사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공중보건약사’ 제도는 지난 24일 열린 종합국정감사에서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도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지적한바 있다. 

김미희 의원은 중소 의료기관의 약사 인력 수급문제가 매우 열악하다며 보건소 역시 지역보건법에 따른 최소배치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34개 지방의료원 약사의 정원은 95명인데, 실제 근무인원은 74명뿐이며 전국 각 시도의 보건소에는 최소 351명의 약사가 배치되어야 하는데, 실제 근무 인원은 169명에 불과하다는 것.

김 의원은 보건소에서 약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조제업무뿐만 아니라 부정불량의약품 처리,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관리,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등의 의약품 관리업무와 금연교육 및 지원, 건강증진 사업 등을 담당하는 ‘공중보건약사’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의과대학·한의과대학·치과대학·수의과대학 졸업자의 경우 전문사관으로 중위로 임관되거나 공중보건의사(공중방역수의사)로 대체복무하고 있으나, 약사의 경우 대체복무제도가 없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도 도입의 필요성 제기에  대해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이미 복지부와 국방부 등에 '공중보건약사'도입을 건의 한 바 있다"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향후 토론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결과에 따라 입법화를 추진하는 등 본격적인 검토를 추진힐 계획도 있다"고 말했다.

또 "공중보건약사 제도 도입은 약사 인력 수급 문제뿐만 아니라 약대 6년제와 함께 약사 직능의 올바른 위상정립에도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며 논의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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