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거래 증빙자료 "5년간 보관하세요"
대한약사회, 제약업체 공급내역 자료 누락 관련 회원에 당부
입력 2012.09.25 12:04 수정 2012.09.2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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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가 최근 제약업체의 공급내역 자료누락으로 인한 의약품 구입·청구 내역 불일치가 발생함에 따라 거래 증빙자료를 5년간 보관할 것을 회원에게 당부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최근 발생한 약국의 의약품 구입내역과 청구내역 불일치와 관련해 S제약으로부터 의약품 공급내역 자료 누락에 대한 경위서와 재발방치 대책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먼저 해당 약국에 대한 민원처리 결과와 S제약의 경위서, 재발방지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재발방지에 대한 확약을 받았다.

하지만 비슷한 사례에 대비하기 위해 의약품 거래명세서와 약국간 교품시 거래내역 등 증빙자료를 5년간 보관할 것을 개국회원들에게 당부했다.

김영식 약국이사는 "의약품 공급내역 누락 문제가 다른 공급업체에서도 재발할 수 있다"면서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약협회, 다국적제약협회, 도매협회를 통해 소속 회원사의 철저한 공급내역 보고와 자료 관리를 요청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이번에 알려진 의약품 공급내역 누락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된 약국 구입내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내역이 불일치한다고 통보를 받은 약국이 S제약의 거래명세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약사의 거래내역 신고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약사가 약사회로 보낸 경위서에 따르면 품목별 표준코드와 규격을 수기로 입력해 자료화하는 과정에서 실무자의 과실로 공급내역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약사는 또,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전산화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로부터 공급내역 오류 반송시에는 승인완료시까지 모니터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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