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공단의 시간외 조제에 대한 약국 실사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약국가에 제도 개선 및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산소재 H약국 S약사 따르면 지난 9월 6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0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병원으로부터 평일 18시 이전에 처방전을 발급 받았는데 약국은 18시 이후에 시간외 가산으로 청구한 1만9천여건 야간가산료 2천여만원에 한해 실사(시간외조제 부당청구)를 받았다.
실사에서 조사관들은 환수 기준을 병원처방전 발급시간 기준으로 했다고 했고, 약사는 약국이 그 시간(18시 전후) 바쁘기도 했고, 여러모로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암수술을 한 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았다고 전하며, 조사관이 제시한 부당확인 서류에 확인 사인을 해 줬다.
병원이 시간외 가산으로 청구하는 기준은 약국 인근 병원은 처방전 발행시간이 아닌 접수시간 기준이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
이에 따라 접수시간 기준이면 대기시간 검사시간 물리치료 등 1시간 정도의 공백은 충분히 있는 것이 당연하고, 인근 병원은 처방이 많아 대기시간이 상당히 긴 병원이라는 점에서 보험공단에 재심사 의뢰를 3일에 걸쳐 강력하게 주장, 12일 재방문 했다.
이런 사실에 대해 14일 해당 보험공단지사 관계자는 “약국의 야간조제가산 기준은 약국의 조제행위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라며 “약사에게 설명과정에 잘못 이해 한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야간조제에 대해 공단도 약국의 어려움을 알고 있다. 오후 늦게 병원을 방문해 대기 진료시간을 가만해 정상적인 처리를 할 것이다.” 라며 “정상 근무시간에 조제가 이루어지고 처방 입력을 나중에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 확인 작업을 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또, S약사는 공단관계자가 이참에 약국 전반적으로 한 번 지어 보자는 협박 아닌 협박도 하고 갔다 며 가압적인 공단의 태도에 대한 문제와 이 상황에서 정당한 조사가 이뤄진다고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험공단 담당자는 “약사의 확인 요청에 시간외 조제청구 전건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고 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일괄적인 기준으로 적용해서 심사를 실시하고, 해당 문제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지 약국전반에 대한 실사를 공단이 행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약국의 시간외 조제는 환자가 처방전을 약국에 접수한시간이 기준이며, 처방전에 환자가 약국을 방문한 시간을 기재하여 보관해 근거를 남기는 것이 논란을 방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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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공단의 시간외 조제에 대한 약국 실사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약국가에 제도 개선 및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산소재 H약국 S약사 따르면 지난 9월 6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0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병원으로부터 평일 18시 이전에 처방전을 발급 받았는데 약국은 18시 이후에 시간외 가산으로 청구한 1만9천여건 야간가산료 2천여만원에 한해 실사(시간외조제 부당청구)를 받았다.
실사에서 조사관들은 환수 기준을 병원처방전 발급시간 기준으로 했다고 했고, 약사는 약국이 그 시간(18시 전후) 바쁘기도 했고, 여러모로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암수술을 한 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았다고 전하며, 조사관이 제시한 부당확인 서류에 확인 사인을 해 줬다.
병원이 시간외 가산으로 청구하는 기준은 약국 인근 병원은 처방전 발행시간이 아닌 접수시간 기준이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
이에 따라 접수시간 기준이면 대기시간 검사시간 물리치료 등 1시간 정도의 공백은 충분히 있는 것이 당연하고, 인근 병원은 처방이 많아 대기시간이 상당히 긴 병원이라는 점에서 보험공단에 재심사 의뢰를 3일에 걸쳐 강력하게 주장, 12일 재방문 했다.
이런 사실에 대해 14일 해당 보험공단지사 관계자는 “약국의 야간조제가산 기준은 약국의 조제행위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라며 “약사에게 설명과정에 잘못 이해 한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야간조제에 대해 공단도 약국의 어려움을 알고 있다. 오후 늦게 병원을 방문해 대기 진료시간을 가만해 정상적인 처리를 할 것이다.” 라며 “정상 근무시간에 조제가 이루어지고 처방 입력을 나중에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 확인 작업을 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또, S약사는 공단관계자가 이참에 약국 전반적으로 한 번 지어 보자는 협박 아닌 협박도 하고 갔다 며 가압적인 공단의 태도에 대한 문제와 이 상황에서 정당한 조사가 이뤄진다고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험공단 담당자는 “약사의 확인 요청에 시간외 조제청구 전건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고 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일괄적인 기준으로 적용해서 심사를 실시하고, 해당 문제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지 약국전반에 대한 실사를 공단이 행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약국의 시간외 조제는 환자가 처방전을 약국에 접수한시간이 기준이며, 처방전에 환자가 약국을 방문한 시간을 기재하여 보관해 근거를 남기는 것이 논란을 방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