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재분류에 따른 표시기재 사항 변경 지침에 약사들이 예전 의약외품 전환 때와는 방침이 다르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일반의약품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될 당시, 일반의약품의 표시기재가 변경되지 않은 채 유통됐던 때와 달리, 이번에는 변경된 표시기재를 반드시 하도록 행정조치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특히 변경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으면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이같은 보건당국의 조치에 일부 약사들은 정부의 방침이 의약외품 전환 때와는 다르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강동구약사회 박근희 회장은 최근 직접 복지부에 이에 대한 질의를 했다.
박근희 회장은 "의약외품 전환 당시 복지부에 전환 의약외품의 판매장소 및 표시기재 위반 사항에 관한 질의를 한 결과, 이미 공급된 물건에 대해 추가적인 표시기재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적근거가 없으며 관련 조치를 요청하는 행위는 권리없는 자의 행위이다. 나아가 이는 과잉규제가 된다고 답변을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때 답변과 달리, 이번에는 약사들도 표시기재 변경을 부여하는 등 의약외품 전환 당시의 답변과는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박근희 회장은 "복지부에 의약품을 판매하는 약사들에게 표시기재의무를 부여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구체적인 조항을 적시할 것과 의약외품 전환 당시 제조업자, 판매업자, 약사 모두 표시기재의무를 부여하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이번 지침과 관련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의 조항은 존재하는지 등에 대해 질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번 지침이 자기구속원칙이나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또다른 약사 역시 "정부가 빨리 의약외품을 슈퍼에 풀라고 했었던 것과 달리 표시기재 변경 지침을 강화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식약청은 500여품목 의약품 재분류를 고시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표시기재 변경 스티커 부착 등의 조치를 지시한 바 있다.
약국은 스티커 부착은 물론, 소비자에게 안내 게시판도 비치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어 일선 약사들이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