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확보된 불법행위 의료기관 어떻게 할까?
약사회, 점검결과 알려져 향후 조치 관심 집중
입력 2012.09.04 12:45 수정 2012.09.0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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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의원과 정형외과 등 일부 의료기관의 불법행위 자료가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

대한약사회가 일부 의료단체에서 진행한 약국 고발에 맞대응하는 취지에서 진행한 의료기관의 불법행위 점검결과가 최근 외부로 알려지면서 약사사회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중간보고 형식으로 나온 약사회 내부문건에 따르면 이미 전국적으로 600곳이 넘는 의료기관의 불법행위 자료가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소재 정신과의원을 중심으로 한 불법 원내조제 점검결과 140여곳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됐으며, 불법간판 등 표시기재를 위반한 곳도 350곳이었다.

무자격자에 의한 방사선 촬영행위와 물리치료 행위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형외과 점검에서는 100여곳의 자료가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보를 바탕으로 이뤄진 성형외과의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10여곳을 국세청 고발 대상에 포함시켰다.

약사회 관계자는 "불법행위 점검지역은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가 중심이 됐다"면서 "의료기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별로 단계적인 확대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밝혔다.

의료기관 불법행위 자료가 실제로 확보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관계자들의 관심은 이 자료가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에 맞춰지고 있다.

일부 의료단체의 약국 고발에 대해 2배수로 고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약사회가 실제로 자료를 더 확보해 대응에 나설지 시선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한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일부 단체에서 약국에 대한 고발이 시작된 이후 맞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았다"면서 "불법행위 자료가 확인됐다는 얘기가 나온 이상 맞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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