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량포장 공급안내 시스템 가입률 높인다
약사회 '가입률 기대 못미친다' 독려 당부
입력 2012.08.31 07:16 수정 2012.08.31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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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가 소량포장 의약품 공급안내 시스템 가입률을 높이는 작업에 나섰다.

최근 대한약사회는 각 시·도 약사회에 공문을 통해 각 지역별로 소량포장 의약품 공급안내 시스템의 회원 가입률을 일정 수준 이상 제고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소량포장 의약품 생산과 공급 의무화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지만 시스템을 통한 자료 수집의 근거가 되는 회원 가입률이 기대에 못미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한 시·도 약사회는 회의를 통해 현재 20%대인 가입률을 대폭 상향하는 작업에 임원들이 앞서 노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소량포장 의약품 공급안내 시스템을 통해 집계된 약국의 소량포장 의약품 공급요청은 반기마다 실제 품목 생산 등에 적용되고 있다.

식약청에 의해 파악된 공급요청 비율 등의 자료는 10% 이하 공급이 가능한 차등적용 품목 확대에 적극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회원으로 가입한 약국의 공급요청이 결정적인 근거가 된다.

만약 공급요청이 있는데도 2주(14일) 안에 접수를 하지 않거나, 일정 횟수 이상 공급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5년간 차등적용 제외품목에 포함하게 된다.

특히 최근에는 개봉불용재고의약품 반품에 비협조적인 업체의 경우 차등적용 제외품목에서 예외로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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