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조율 동문회장, 청문회 갖고 징계여부 결정
약사회 선관위, 소액 후원금 모금·정책간담회 개최 '불가능'
입력 2012.08.20 06:31 수정 2012.08.20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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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대약대동문회장에 대한 소명 과정을 거쳐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한석원 총회의장)는 지난 17일 회의를 갖고 출마 후보 조율을 위한 우편투표를 진행한 중앙대약대동문회 서국진 회장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해 소명과정을 거친 다음 징계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문회는 선관위의 사전 경고 조치에도 후보 단일화 작업을 진행한데 따른 것이다.

선관위는 이와 동시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후보자 카페를 개설한 김대원 경기도약사회 부회장에 대해서도 사전 선거운동으로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동시에 김대원 부회장이 건의한 소액 후원금 모금 허용과 예비후보 등록제 실시, 정책간담회 개최 등은 현행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불가능하다는 점을 통보하기로 했다.

다만 선관위는 현행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기간에 후보자가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장기적인 선거규정 보완의 일환으로 예비후보 등록제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약사회 선관위는 지난 8월 2일 회의를 통해 선거관리규정 제5조 중립의무 위반을 이유로 중앙대약대 동문회장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후보 조율을 위한 우편투표가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냐는 점에는 이견이 있어 논란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후보 조율과 단일화에 대한 처벌 규정 역시 명확하지 않아 선관위의 경고 조치가 적절치 않다는 주장도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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