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모기 기피제 판매 주의보
팜파라치 경계령…진열·판매 전에 '의약외품' 표시 확인
입력 2012.07.05 06:53 수정 2012.07.05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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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에 모기 기피제 판매 주의보가 내려졌다. 또, 관련 제품의 판매를 유도하는 팜파라치를 경계하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관련 제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모기 기피제와 관련한 당국의 점검 활동이나, 무허가 제품 판매를 유도하면서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하려는 이른바 '팜파라치'의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 들리고 있다.

모기 기피제는 팔찌나 스티커 등의 형태로 많이 공급되고 있지만 이러한 형태의 제품은 허가를 받지 않은 공산품이 많은 상황이다.

경기도 한 약사는 "지난해 무허가 제품에 대한 집중 점검이 있다는 말이 있었다"면서 "그때 이후로 상당수 제품을 매대에서 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약사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데 초점을 맞춰온 팜파라치가 최근 들어 여러 방향으로 촬영 소재를 넓힌다는 말이 있다"면서 "모기기피제 판매도 그 가운데 하나라는 얘기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올해 6월까지 식약청으로부터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모기 기피제는 뿌리는 에어로솔 제품과 바르는 로션 타입이나 액제 등 100품목을 조금 넘는다.

약국에서 허가 받은 제품을 판단하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 특히 팔찌 형태나 밴드 형태의 무허가 제품이 많아 유사한 제품을 취급할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지난해 식약청은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 이외 공산품 형태의 무허가 제품이 많다고 보고, 모기 기피제를 집중 점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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