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비약사 약판매 등 약국 ‘약파라치’ 고발
127곳 자료첨부 고발, 110곳 위법 사실 확인해
입력 2012.07.02 15:28 수정 2012.07.0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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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의 약국 불법행위 고발로 110곳의 약국이 행정처분을 받을 위기이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지난 2011년 12월 말부터 올 2월까지 두 달간 서울, 대전, 구미, 부산시 등에서 약국을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총 127곳에서 일반인이 약을 판매하는 등 약사법 위반 행위가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 이들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해 당국에 고발조치 했다고 2일 밝혔다.

그 결과 127곳 중 110곳 약국에서 위법 사실이 확인 되었으며 87.3%의 불법행위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전의총이 확인한 불법행위는 종합감기약 등의 일반의약품을 비약사가 판매한 경우가 99곳으로 가장 많았고, 비약사 조제행위가 3곳, 전문의약품 불법판매가 4곳, 일반의약품 낱알판매(소분판매)가 2곳, 불법임의조제가 1곳, 그리고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판매한 경우도 1곳 확인됐다.

전의총은 “얼마 전 약사들은 안정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를 결사적으로 막았었다. 그러나 정작 약국 내에서는 무자격자에게 감기약과 소염진통제들을 판매하게 했고 이것은 무분별한 약의 오남용을 막고 환자가 자신이 복용하는 약에 대해 알아야 할 권리를 지켜주어야 하는 약사의 소임을 져버리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전의총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약국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와 고발을 지속할 예정이며 빠르면 다음 주 중으로 제3차 약파라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관계 당국에 고발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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