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청구, 건보공단 '보류내역' 확인 필수
보험공단 청구 보류 - 요양기관에 통보 10년 동안 전혀 없어
입력 2012.07.02 08:31 수정 2012.07.0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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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청구에서 주민번호 불명으로 지급이 보류되는 건이 있지만 약사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약국에서 약제비 청구이후 심사평가원에게 승인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약제비 지급이 보류가 되는 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 - 요양급여비지급 -요양급여서비스에서 기간조회를 하면 W(지급내역), H(환수내역), X(지급불능/보류내역)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의약분업 초기 2000년부터 공단은 주민번호 불명 등의 이유로 약제비 지급을 보류한 것이 있다.

A약국은 이를 알고 공단에서 2002년부터 조회를 시작해 2006년 까지 200여만원의 약제비가 보류 되어있어 재청구했다. 또, 다른 약국도 확인결과 비슷한 금액의 약제비 지급  보류로 남아 있었다.

이는 의약분업 초기에서 2007년 보험자 실시간 조회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피보험자의 이직이나 이동으로 조회 않되는 기간으로 이기간 동안 청구를 하면 주민번호 불명으로 보류로 남는 것이다. 특히, 산부인과 주변 신생아 처방전에서 많이 발생했고 어른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심평원은 약사에 통보하고 재청구의 기회를 주고 있지만, 국민건강공단은 이을 요양기관에 10년이 넘는 동안 통보 한 적이 없어, 일선 약사들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약제비 청구가 보류된다는 것 조차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에서 지급보류에 대해 서식에 의해 팩스로 재청구를 하면 지급 할 것이고, 공단의 정보마당을 계속적으로 확인을 바란다" 며 "향후 지급보류 요양기관 통보 개선방향을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약 김승주 보험이사는 “심평원에서 문제가 없어 승인이 난 약제비 청구에서 보험공단에서 다시 청구 보류를 하는지는 일선약사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 라며 “지금이라도 재청구를 통해 약사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공단은 이런 보류가 생기면 요양기관에 통보해 재청구를 할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이제까지 공단은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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