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됐는데…"마약류 점검 주1회 확인하세요"
이달 8일부터 개정 시행령 적용, 약국 주의
입력 2012.06.19 12:50 수정 2012.06.1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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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저장시설 점검과 기록을 주1회 이상 하고 있는가?"

마약류 저장시설에 대한 점검을 주1회 이상 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됐지만 아직 상당수 약국에서는 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지 못해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6월 8일부터 약국을 포함한 마약류 취급자는 주1회 이상 저장시설을 점검하고 결과를 점검부에 기록해야 한다. 또, 기록된 점검부는 2년동안 보존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일선 약국에서 제대로 알지 못해 계도 차원의 기간이 지나면 상당한 문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약사 감시에서 점검부 미비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기존까지는 점검 주기가 '수시로'였지만 '주1회 이상'으로 고정되면서 점검과 기록 보존을 철저하게 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약사회에서도 서둘러 관련 내용을 공지하고, 회원의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인터넷 사용이 많은 회원의 경우 홈페이지나 뉴스 등을 통해 주1회로 점검 주기가 변경됐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회원도 상당수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적극적으로 바뀐 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 공지에 나섰다"라고 전했다.

이어 "적용된지 얼마되지 않아 당국에서 곧바로 지도에 나서지는 않겠지만 법령이 개정된 만큼 점검을 제대로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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