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슈퍼의 의약품 취급 막을 방법은?
개정 약사법 공포 이후 '수차례 목격'…약사사회 '적절한 조치 있어야'
입력 2012.06.01 06:41 수정 2012.06.01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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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사회가 우려해 온 일반 슈퍼의 의약품 판매 행위가 그치지 않고 있어 걱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약국가와 약사들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을 다룬 개정 약사법이 지난달 공포된 이후 불법으로 의약품을 취급하는 슈퍼가 줄어들지 않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법은 공포됐지만 아직 본격적인 판매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것도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이 아니라 일반 슈퍼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취급 사례가 수차례 목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모습은 법에 대한 판매자의 이해가 부족한 경우도 있지만, '의약품 슈퍼판매'가 거론되면서 일반 슈퍼에서 의약품을 찾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게 주변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때문에 약사사회에서는 일종의 '공익신고'가 하나의 분위기처럼 번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보고만 있을 경우 자칫 추세가 멈추지 않고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울의 A약국 약사는 "안전상비의약품을 편의점에서 취급가능하도록 하면 슈퍼에서도 의약품을 취급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는 걱정의 목소리가 있다"면서 "편의점 판매가 본격화된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슈퍼에서 약을 취급한다는 말이 나온 것을 보면 공연한 걱정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B약국 개국약사는 "지난해 박카스 등 일부 일반의약품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되면서 상품명이 비슷한 일반의약품을 취급하는 슈퍼에 대한 제보가 이어졌다"면서 "분명 법을 위반한 일이지만 단순 착오나 실수에 의한 것으로 보고 뚜렷한 조치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보된 슈퍼의 의약품 취급에 대해 어떤 조치가 있을지 관심있게 두고봐야 한다"면서 "만약 지난해 사례 처럼 아무 일 없이 지나간다면 점차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일반 슈퍼에서의 의약품 취급 사례는 줄지 않고 쉽게 사라지지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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