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데이터마이닝 기법 보완하라"
공급자 공급내역 보고 오류 많아 자료 불일치…약국 혼란 가중 지적
입력 2012.05.25 09:00 수정 2012.05.2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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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마이닝 기법의 문제로 일선 약국에서 혼란이 거듭되자 약사회가 기법 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정보분석부에서는 의약품 제조·수입사와 도매상으로부터 보고된 의약품 공급내역과 약국에서 청구한 청구내역 자료를 비교해 불일치 부분을 약국에 알리고 있다.

공급내역과 청구내역이 일치하지 않아 고가약 대체청구로 의심되는 부분을 문자알림서비스(SMS)로 통보해주고, 구체적인 내용은 약국이 심평원 요양기관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문자알림을 받은 약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데이터마이닝 기법의 일부 문제로 인해 일선 약국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데이터마이닝 기법에 대한 보완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고가약 대체청구와 관련한 데이터마이닝 기법은 데이터의 입력 정확성이 필수 요소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상당부분은 도매상과 제약사 등 공급자의 공급내역 보고 오류로 인해 사입과 청구내역 불일치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의약품 공급내역과 청구내역 간 불일치에 대해 약국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까지 약국에 소명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심평원 차원에서 우선 공급자의 의약품공급내역의 정확성 여부를 파악하는 등 사전에 충분한 사전검토 과정이 선행되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한국제약협회와 한국의약품도매협회에도 이러한 의약품 공급내역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동시에 요청했다.

한편 약사회는 공급자의 공급보고 오류로 청구내역이 불일치 하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2가지 사례를 꼽고 있다.

우선 도매상이 공급내역을 보고한 후 데이터 오류로 반송되었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고, 의약품 제조사가 변경돼 표준코드가 변경되었는데, 도매상이 이를 모르고 기존 코드로 지속적으로 보고해 약국의 청구 코드와 매칭되지 않는 경우가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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