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마이닝 기법 "오류 많아 신뢰 못한다"
청구내역 없으면 무조건 '의심'…일선약국 "비교자료 추가해야"
입력 2012.05.18 06:41 수정 2012.05.18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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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약국가를 긴장하게 하고 있는 공급-청구 내역 불일치 확인 기법에 오류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데이터마이닝에 따라 의약품 공급내역과 청구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약국에 적절한 소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터무니 없는 자료 비교가 많다는 것이 일선 약국가의 지적이다.

공급내역만 있고 청구내역이 없는 경우는 거의 무조건 의심 사례로 삼고 있다는 것이 약국가에서 꼽는 대표적인 문제점이다.

서울의 A약국 ㄱ약사는 "나름대로 그동안 공급내역과 청구내역에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해 왔다"면서 "하지만 판단과 달리 내역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메시지가 떴다"라고 전했다.

이어 "확인한 결과 청구내역으로 반영되지 않는 비급여로 조제한 부분이 있는데, 이를 공급내역과 청구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보험급여에 포함되는 조제내역만을 근거로 자료를 확인해 비급여로 조제한 부분이 있다면 공급-청구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 경우 비급여로 조제한 내역을 확인해 소명하면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기본적인 부분도 반영하지 않는 데이터마이닝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것이 ㄱ약사의 지적이다.

또다른 B약국 ㄴ약사는 "공급받은 조제용 의약품이 당장 수요가 없어 개봉하지 않고 약국 재고로 남아 있다면 이 역시 공급-청구 내역 불일치로 보고 있다"면서 "분명한 약국 재고를 개봉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체조제를 의심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ㄴ약사는 "이번에 공급-청구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수신된 상당수 약국들에서 이같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자료 확인 사례는 너무나 많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청구 내역 이외 참고해야 할 아주 기본적인 데이터들이 많은데 이번에 확인된 알림 메시지들을 보면 비교 근거가 된 데이터에 오류가 많다고 판단할 수 있다"면서 "애매한 비교기준으로 약국에서 불법 대체조제를 한 것처럼 몰아가는 것같다"라고 전했다.

이어 "근거자료를 더욱 방대하게 확보한 다음 비교해야만 이런 오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비교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지금처럼 진행한다면 데이터마이닝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기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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