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코디네이터' 양성 놓고 찬반 논란
일자리 마련 구인난 해소 취지 불구 '약국종업원' 합법화 우려
입력 2012.05.17 06:37 수정 2012.05.17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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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약사회가 인력 양성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약국 종업원 양성 얘기가 논란이 되고 있다.

대구 수성구청과 수성구약사회는 이달 11일 '약국 코디네이터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약사의 지도에 따라 처방전 입력 작업이나 매장관리, 고객 응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른바 '약국 코디네이터'를 4주간에 걸쳐 교육한 다음 약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5월중으로 참여 약국과 구직 희망자를 모집해 80명을 선발하고, 4주간 이론교육과 현장실습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약사사회에서는 찬반 논쟁이 일고 있다.

필요한 인력에 대해 적절한 교육을 진행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것이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방향이 잘못 잡힐 경우 해묵은 문제인 '보조원'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단 취지는 긍정적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진행한 지역 일자리 공시제 평가에서 받게된 6,900만원의 상금을 사업비를 재투자하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이라는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이라 마땅한 인력을 구하기 힘든 약국의 구인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약사사회에서는 '코디네이터'라는 명칭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모습이다.

명확한 업무 기준이나 교육 방침 없이 교육을 진행하고, 인력을 양성할 경우 약국종업원이나 이른바 '카운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일선 약국가의 우려다.

한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취지는 부정할 수 없지만 민감한 시기에 약국종업원 합법화 논란에 불을 당길 수 있다고 본다"면서 "방향과 기준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으면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전했다.

교육 방향이 잘못하면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은 또다른 지역 약사회의 사례에서도 찾을 수 있다.

지난 2010년 한 지역약사회는 해당 지역 근로복지센터와 공동으로 약국 종업원 양성과정을 진행했다.

문제는 양성과정을 진행하면서 교육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로 '조제'를 가르치고 실제 약국에서 조제보조 실습을 한 것이 문제가 됐다. 특히 교육 프로그램에 '약리학'을 포함시켰다가 문제가 돼 수정하는 우여곡절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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