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진료기능 축소 방침에 인근 약국 '화들짝'
약국경영에 영향…관련 법령 개정 가능성 배제 못해
입력 2012.05.14 06:29 수정 2012.05.14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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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보건소의 진료기능 축소 방침을 밝히면서 인근 약국에 비상이 걸렸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최근 김원종 정책관이 대독한 대한병원협회 정기총회 축사를 통해 보건소의 진료기능을 배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소는 진료가 아닌 지역민 건강증진사업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의 이같은 언급은 그동안 의사협회가 주장해 온 내용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의사협회는 그동안 지역주민에 대한 보건소의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보건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보건소에 일반진료를 허용함으로써 지역 민간의료기관 경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보건소 문전이나 인근에 보건소가 위치한 약국에는 혹시나 하는 근심이 생겼다.

보건소의 진료기능 축소가 당장 실행 가능한 부분이 아니라 법을 고쳐야 가능한 일이지만, 만약의 경우 법개정 작업이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인근 약국 입장에서는 운영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보건소의 진료기능이 축소되면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당장 권리금 등의 하락도 피할 수 없다.

서울의 보건소 부근 A약국 약사는 "약국 위치가 보건소 바로 앞은 아니라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코앞에 있는 경우라면 상황이 다를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당장 실행 가능한 정책은 아니지만 법 개정 작업이 진행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면서 "공연하게 마음 고생을 하느니 보다는 다른 약국 자리를 알아보는 것도 나을 수도 있다"라고 전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정확한 규모를 추산하기는 힘들지만 보건소 인근 약국은 아무래도 적지 않은 타격이 있지 않겠느냐"면서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누가 보건소 앞이나 인근 약국에 관심을 갖겠는가"라고 전했다.

약사사회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언급 하나하나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보건소의 진료기능 축소가 실제로 추진될지 인근 약국이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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