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살아나는 회비 거부 움직임
약사법 개정안 통과 이후 일부 회원 '납부 않겠다'
입력 2012.05.08 06:42 수정 2012.05.08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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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회비 납부율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다. 이달초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분위기가 또 살아나는 모습이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일부 약사 회원들이 회무에 반감을 갖게 되고, 회비 납부를 미루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올해초 지역별 신상신고 시즌이 시작되면서 계속돼 왔다. 약국외 판매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비 납부율이 떨어지게 되면 회무에 지장을 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한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신상신고율이 현격하게 떨어진 것은 아니지만 회비 납부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신상신고를 할만한 대부분의 회원은 이미 회비를 납부한 상황이다. 문제는 10%~20% 정도되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회원들"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당장 문제가 될 것은 아니지만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하반기 회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다"라고 전했다.

또다른 약사회 관계자는 "신상신고를 하지 않고,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을 다시 설득해야 할 시기"라면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된 상황이라 만만찮은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회비 납부율이 떨어지면서 실제로 각급 약사회에는 회무에 지장이 나타나고 있다. 한 지역 약사회의 경우 상황이 심각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회비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해당 약사회 관계자는 "매월 마땅히 지급해야 하는 사무국 직원 인건비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면서 "회비 납부를 독려하는 상황이 일상화될까 걱정스럽다"라고 전했다.

회원 자격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약사 회원이 무작정 회비를 거부할 수는 없다.

신상신고를 하면서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약국청구프로그램인 팜매니저2000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사라지고, 올해말에 있을 선거에서 투표권도 부여되지 않는다.

하지만 상당수 약사 회원들이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와 약사법 개정안 국회 처리를 계기로 또다시 회비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상황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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